세금 & 절세 2026년 9월 25일 • 7분 읽기
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% 절세 전략과 연말 손익통산 완벽 가이드

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50만원 기본공제,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 기법, 증여를 활용한 절세 노하우를 정리합니다.

1.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의 핵심

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무관하게 연간 누적 손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%(지방소득세 2% 포함)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2. 손익통산(Tax-loss Harvesting)을 통한 과세표준 축소

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, 현재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12월 말 결제일 이전에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. 손실을 확정한 직후 해당 종목을 다시 매수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당해 연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
3.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리셋

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, 성인 자녀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 크게 상승한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가족 명의로 매도하면 수증 시점의 주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절세 체크리스트

해외 주식은 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 T+1일이 소요되므로 연말 영업일 기준 최소 2~3일 전에 매매를 완료해야 당해 연도 귀속분으로 인정됩니다.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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